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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 지하도상가 재임대 3년 연장 조례 무효"

2022/10/31 10:45
인천 지하상가 점포 재임대의 한시적 허용 기간을
3년 연장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와 2부는
인천시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 감사원 등은
수차례 지하상가 관리 개선을 요구했고,
인천시는 2019년 12월 지하상가 조례를 공유재산법에 맞게
개정해 점포 전대를 금지하되
2022년 1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시의회가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2020년 말
3년 더 유예기간을 주는 개정 조례를 가결하자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조례안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