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2021/10/20 17:47



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주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정차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또,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